주민자치위원 신규위촉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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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9-01-03 | ||
주민자치위원이 신규 위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자치위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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