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지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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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12-16 | ||
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
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이들 가정
의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
감지침(지식경제부)」을 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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