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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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11-03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의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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