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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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10-07 |
안동시 공고 제 2008 - 566호
공시송달공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9. 4자로 수용재결된 안동시 도시계획도로(용상 중로 3-6호선)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9. 25.
안 동 시 장
□ 사업의 명칭 : 안동시 도시계획도로(용상 중로3-6호선)개설사업
□ 사업 시행자 : 안동시장
□ 공고기간 및 수용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공고기간(교부기간) : 2008. 9. 25~ 2008. 10. 11(14일간)
□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 공시송달 대상 토지 등 내역 : 붙임 참조
□ 이의신청 등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우 702-702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를 거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시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신청요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재결서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재결된 보상금을 청구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금을 수령하는 절차와 방법 및 공고 기간 중에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054-840-5405) 또는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053-950-3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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