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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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9-26 |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 입산통제기간중 통제구역에 대한 입산(차량진입)을 하고
자 하시는 분께서는 입산신고서를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24)에 제출하여
입산허가를 득하신 후 입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예방기간(2008. 11. 1 ~
2009. 5. 15일)중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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