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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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7-10 |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 지정 조서
○ 사 업 명 : 호계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69-1(시장), 869-21(도로)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360, 시비90, 구비150)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
○ 사업내용 : 막구조 설치 및 시설내·외부 리모델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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