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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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신고 등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6-24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신고 요령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피해발생시 10일(양식어업 운영 주민은 5일)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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