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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3-11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36호(2008. 03.06)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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