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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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3-04 | ||
북구 진장동 일원, 진장유통단지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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