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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3-0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293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기간경과 안내문(독촉)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3월 0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03. 04. ~ 03. 17(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박주한(울산32고1890) 외 29인(“붙임참조”)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 5. 유 의 사 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는 즉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민간지정사업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정밀검사 미수검시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사 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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