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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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8-02-25 | ||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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