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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게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2-19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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