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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2-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589(2007. 8. 2.)호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785(2007. 10. 19.)호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입안 공고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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