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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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2-18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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