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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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2-18 | ||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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