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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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8-02-12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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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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