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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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8-02-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99호(2007. 1. 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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