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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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12-26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서비스과 219-7342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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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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