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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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7-12-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허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서비스과 219-7342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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