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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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8-13 |
(사) 한국 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 보장구 구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지원대상 : 건강 보험 가입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전동보장구 구입비용(20%)
3. 신청방법 : 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복지카드 및 건강보험카드 사본을 (사) 한국 사회 복지협회 강남지회에 팩스 송부
*팩스 번호 : 02)413-0457
*보장구 처방은 상지, 하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료소견을 명시
문의 사항은 02)413-0460(담당자 박진현)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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