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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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6-19 |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노인들에게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바우처구성 : 월 2시간 이용권 9매(본인부담금 36,000원)
- 본인부담금 36,000원 부담하시면 월 2시간 이용권 9매를 드립니다
○ 활동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이용 도움, 목욕 보조 등
○ 이용일시 : 월~ 금요일 08:00~20:00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수시,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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