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신고 접수창구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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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6-18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주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자가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연중
신고자 : 시민누구나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전화접수
접수창고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19-7324)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295-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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