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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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3-27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농소1동 사무소에서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둘째·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연락하시어 예약하신 후 해당 일에 방문, 주민등록 민원을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미리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일시 : 둘째·넷째주 목요일, 18:00~21:00 (4월부터 실시)
◈ 서비스 대상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6월이내 촬영한 사진1매(3× 4)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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