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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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3-09 |
타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셨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신 분께서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자(또는 세대)
○ 신고기간 :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신 거주지 동사무소
○ 홍보기간 : 2007.3.12~5.30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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