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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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 취학대책 알림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7-02-15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미적용, 취업시 불이익, 취학자녀의 입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해 당 학구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보장번호, 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호적등본 등)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만5세아 및 저소득층 만3세, 4세아가 유치원 취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해당) 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및 취학 안내를 통하여(홈페이지 게재, 안내문 발송 등) 의무교육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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