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7-01-09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
이전글 | 2007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자금 신청안내 |
---|---|
다음글 | 2007 청소행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