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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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7-01-09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 시행시기 : ‘07. 1. 15부터 □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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