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9.1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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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6-09-08 | ||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대상 : 2006.1.1~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람
- 기간 : 2006.9.11~10.2(22일간)
- 장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간 : 2006.9.11~10.2(22일간)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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