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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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따른 공고 게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7-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및 동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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