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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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6-13
2006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주택개량 추진내용 1. 대상 : 농소 1동 2. 대상자 및 선정우선순위 가. 1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자. 나. 2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주택개량 희망자 다. 3순위 : 박공,모임형지붕과 개방형,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하면서 시군구에서 권장하는 색채등 미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주거, 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위치한 노후, 불량주택소유자 3. 주택융자금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 개증축, 신축 나. 융자금액 : 세대당 40,000천원 다. 상황조건 : 5년거치 15년상환(주택매각시 전액 일시상환) 라. 융자금리 : 연리 3.4% 4. 사업추진 세부요령 가. 사업대상자는 지방세법 제 7조, 지방세감면조례등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면제 나. 100제곱미터초과 건립시는 지원을 취소하고 차순위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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