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기요금 할인관련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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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6-06-13 |
*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2.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3.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4.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국번없이 123)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
5. 참고
2006.07.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시행일(04.3.1시행)까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소1동 사무소 295-62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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