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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6-1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안내 지속적인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5부제)가 실시되오니 적극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6. 6. 12부터 ○ 홍보 및 계도 : 2006. 6. 30 까지 ○ 청사출입통제 등 강제시행 : 2006. 7. 1부터 □ 대상차량 : 관공서 출입 승용차량 ※ 제외차량 : 경차, 장애인용차량,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 시행방법 : 요일별 끝번호 통제 ○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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