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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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사용신청 및 효문운동장 보완공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6-0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308호 운동장 사용신청 및 효문운동장 보완공사 공고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중 운동장(농소·양정) 사용 신청 및 효문운동장 보완공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효문운동장 보완공사 ○ 공사기간 : 2006. 8. 1 ~ 8. 31 ○ 사 유 : 운동장 휀스설치 및 보수공사 ☞ 효문운동장 보완 공사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 신청은 받지 않음을 양지 바람 ▣ 농소·양정운동장 사용신청 ○ 신청구분 : 인조잔디, 마사축구장 및 육상트렉 ○ 신청기간 : 2006년 6월 30까지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공보과(☏219-755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FAX (219-7569) 신청 하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신청서 비치 : 구청 문화공보과, 농소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관리실,구홈페이지 ○ 허가절차 o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되, 허가결정이 곤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통보방법 : 구 홈페이지 2006년 6월 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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