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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5-0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243호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규칙명 :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취지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219-7203, fax :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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