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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5-0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241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례명 :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울산광역시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나.위원회의 목적에「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다.위원회의 기능에「지방재정법」제6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4호). 라.「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15인으로 조정함(안 제6조제1항). 마.부칙에 유사기능의 다른 조례 폐지 「울산광역시북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 219-7203, fax : 219-7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사항 개정안 전문을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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