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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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6-05-02 |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 목 적
○ 개정권자 : 울산광역시(주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 제 정 : 2004. 03. 15
○ 개정시기 : 2006. 04. 24
□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2004. 03. 15 제정된 울산광역시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된 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56호/2006. 02. 24)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 개정조항
○ 제13조【업무방해 금지】
○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제1항
○ 제18조【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등】제2항제3호·제8호
○ 제20조【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제2항
○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제7항
○ 제34조【주택관리업자 선정】제3항
○ 제39조의2【보육시설 임대 동의비율】신설
○ 제39조의3【층간소음 준수】신설
○ 제59조【예산】제2항
○ 제75조【벌칙】제1항, 제1항제3호
○ 제80조【규약 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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