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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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6-04-11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사업대상지역 울산 창원 마산 김해 진주 합계
임대호수 120 40 60 70 60 350
□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1년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제외)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부양가족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 신청기간
·1순위 : 2006.4.12~4.21
·2순위 : 2006.4.24~4.25
□ 구비서류 : 공급 및 지원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도장
□ 임대조건(본인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월임대료 : 전세금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이자 해당액
※전세금 5,000만원시 : 임대보증금 250만원(기금 4,750만원) 월임대료 118,750원
※전세금 4,000만원시 : 임대보증금 200만원(기금 3,800만원) 월임대료 95,000원
□ 전세금 한도액 : 광역시 5,000만원(그외 4,000만원)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신청접수→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동사무소구청(시청) ↓입주←임대차계약←주공에 통보주공↔입주대상자
□ 신청방법
신청자격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 문의처 : 각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과(219-734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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