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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2-24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등 안내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 선거일전 90일(2006. 3. 2까지) ○ 사직대상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리·반의 장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으로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 ○ 복직제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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