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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1-10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8 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와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합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 20세이상 주민수 ( 97,030명) 연서주민수 (2,500명) 2006년 1월 10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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