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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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6-01-06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 □ 2006년 1월 7일부터 다음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차고지 및 일반화물 차고지 ▶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 자동차 전용극장 ▶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로서 ● 북구청, 울산공항, 까르푸 울산점, 메가마트 울산점,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주차장 □ 제한장소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할 경우 위반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공회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경찰용차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측정지점의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2006년 1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 :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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