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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1차) 계획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11-30
2005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1차) 계획 2005년 하반기 민방위 기본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시켜 생활민방위로 정착하고자 함.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5항 □ 교육대상 : 206명 ○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 교육면제 및 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실시 ○ 교육일시 : 2005 12. 5(월)~12. 6(화), 12. 8(목)~12. 9(금) 4일간 13:00~ 17:00 (4시간) □ 교육운영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과목 ∙소양교육 : 시민의식, 안보분야 ∙실기교육 : 건강관리, 전기안전, 구조구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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