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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11-2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공고 제2005 - 20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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