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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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5-09-20 |
재산세 이렇게 부과됩니다
재산세(건물)와 종토세(토지) 명칭을 재산세로 통일하였습니다 .
○ 작년까지 건물은 재산세(7월), 토지는 종합토지세(10월)로 부과되었으나
○ 올해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 주거용을 제외한 일반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그 이외의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7월과 9월로 재산세 납부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
○ 작년까지 건물은 7월에 재산세, 토지는 10월에 종합토지세로 부과되었으나
○ 금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세부담상한제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 됩니다.
○ 금년 재산세는 전년 당해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도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 6월1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이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재산세 부과시기 및 과세대상
- 7월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의 1/2 (주거용 건물 + 부속토지)
일반건축물(부속토지는 9월에 과세):상가,공장,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1/2 (주거용 건물 + 부속토지)
토지분(일반건물의 부속토지,나대지,전,답,과수원,임야,공장 등)
○ 납세고지서를 과세대상별로 구분(색상)하여 고지합니다
- 7월 : 주택분1/2(연두색),건축물(푸른색)
- 9월 : 주택분1/2(보라색),토지분(황토색)
※ 문의처 : ☎ 219-7263 , 219-7273 지방세과
◈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으시면 납기내에 꼭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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