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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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5-09-05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37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취지
최근 생계형 사건ㆍ사고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460명을 7명 증원하여 467명으로 함
나.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 447명을 454명으로 함
다.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6급1, 7급1, 8급2, 9급3
라 . 비용소요 추계 : 226,082천원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19-7202 fax 219-72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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