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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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5-07-14 |
암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암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함
①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2005년도 암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하위50%)
○ 선정기준 : 2005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대상질병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②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종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2종으로 인정된자 중 암확진자
의료급여2종이면서 폐암인 경우 액수 높은 쪽 선택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지원한도액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③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50%
○ 지원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절차 : 관할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폐암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음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폐암환자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3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4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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