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06-02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5 - 235호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30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위원의 역할을 법제화하여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예방·보호하는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8조) ○ 아동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아동위원의 역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6. 1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219-7344, FAX 219-73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문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다음글 ▣ 우리가 가야할 혁신, 그 핵심 메시지를 찾습니다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