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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02-17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 개요 ○ 기 간 : 2005. 2. 21 ~ 4. 8(47일간) ○ 재등록기간 :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 기타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자 □ 신고방번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는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하한선(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부여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소1동(295-6200)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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