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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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 지급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5-02-1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산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제외) ○지급금액 :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이후 자녀 : 71,000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청구서식 : 공단 전국지사에 비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요양비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확인서 : 공단서식 등) 1부. - 청구자 예금통장사본 1부.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출산비 담당 전국 어디서나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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