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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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5-02-16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장제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금액 : 250,000원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청구서식 : 공단 전국지사에 비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장제비지급청구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청구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
○민원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장제비 담당
전국 어디서나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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