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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증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4-11-17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04 - 호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2002.12.31, 대통령령제17866호)되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2002.4.27, 대통령령제17591호)으로 일부 기술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실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서면심의·의결대상 안건의 기준과 범위를 사전에 설정함(안 제3조) 나. 위촉 인사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다. 기능직공무원 시험공고시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토록 함(안 제4조) 라.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제출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여 응시원서 접수시 민원편의를 도모함(안 제6조) 마.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을 설정함(안 제12조) 바. 면접시험기준 중 신체 차별적 요소로 오해할 수 있는 “용모”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합격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기준을 설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공고가 의무화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함(안 제16조) 자. 위생사1급·2급 자격증 통합(위생사)등 관련법령(국기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사항등을 반영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04-1번지, 우편번호 680-707, 전화번호 052-219-7232, 팩스 052-219-72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개정규칙안의 전문은 우리구 총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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