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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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04-11-17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안내◀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 동안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 2005년 3월을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선정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불법소각을 근절코자 합니다.
❍ 단속기간 : 2004. 11. 〜 2005. 3. (5개월간)
❍ 단속대상 :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소각행위
◦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 소각시설에서의 소각행위
◦ 사업장폐기물 노천소각 또는 간이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 공사장이나 일반가정에서 폐기물 감량목적의 무단소각행위 등
❍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실시
◦ 단속반 편성 : 2개반 5명 (상시단속반 3명, 수시단속반 2명)
❍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불법소각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 고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 적용)
※ 악취발생물질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 단, 가정 배출쓰레기에 합성수지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적용
◦ 사업장폐기물 소각행위 : 고발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호 적용)
❍ 불법소각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 50,000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10,000원 지급
◦ 5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포상금 50,000원 지급
※ 포상금 지급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신고기한은 불법
행위 적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 문의 및 신고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2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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