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출산비 지급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04-10-08
■ 출산비 지급 안내 * 근거 : 건강보험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 지급대상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 의원 및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사산(임신 16주 이상)한 경우 * 지급금액 - 첫 번째 자녀 : 76,400원 - 두 번째 이후 자녀 : 76,100원 * 청구서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에 비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 자료실→ 서식자료실→ 요양급여→ 요양비지급청구서) * 구비서류 - 병 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등) 1부 - 출산확인서상 증명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 사산(임신 16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청구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가능 * 문의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출산비 담당 - 전화번호는 전국어디서나 1588-1125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4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유급산불감시원 모집
다음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홍보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